강릉경찰서는 6일 전자발찌 부착기간에 길거리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로 권모(72)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강릉시 옥천동의 버스정류장에서 등산용 지팡이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김모(22·여)씨의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권씨는 지난 2011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공연음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3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5년의 형이 확정됐지만 같은 해 7월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 25회에 걸쳐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