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허위청구 알선 60代 구속…차주 39명 입건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 보험) 약관을 교묘히 악용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업주와 차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일반사고를 '가해자 불명 사고'로 속여 보험사에 억대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63)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씨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권모(53)씨 등 차주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 5개 종목 중 선택 사항으로, 가입자는 상대방이 없는 사고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자기 차량에 대한 수리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강모(62)씨의 흠집이 많이 난 차량에 대해 '가해자를 밝힐 수 없는 사고'라며 청구해 받은 보험금 180만원을 강씨와 반씩 나눠갖는 등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6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사 9곳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중 6천400만원 가량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보험금 청구를 의뢰한 차주들에게 나눠줬다.

조사결과 박씨는 30여년간 했던 택시운전을 그만두고 보험 알선 일을 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일반사고를 자차보험의 '가해자 불명 사고'로 처리하면 1회에 한해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 상태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소유주의 과실로 흠집이 많이 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은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차 보험 가해자 불명 사고는 보험사가 차량 손상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피보험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덕적 해이와 범죄에 대비한 현실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