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영향력 등을 내세운 수십억원대 재개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황모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씨는 사업의 성공과 투자금 반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의 재개발 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씨 부자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버지가 10억원을 투자했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도 투자하기로 했다'며 수익성을 부풀렸다는 점도 라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라씨가 피해자들에게 재개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시행사의 나빠진 재무상황이나 불확실한 사업 성공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행 의도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