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가 현실화하면 전국 3만9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24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149㎡ 이상 아파트가 전국 3만90451가구로 집계된 것으로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수도권은 경기도 2만5226가구, 인천 2997가구, 서울 571가구 등으로 총 2만8794가구에 달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와 도 단위 물량이 각각 5047가구, 5610가구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대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종부세 면제 조치로 중대형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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