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달 주택시장이 ‘취득세 쇼크’로 얼어붙었다. 작년 말 ‘취득세 감면(1~3%)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올해부터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2~4%)가 원래대로 돌아간 탓이다. 이로써 5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작년 12월에는 500만원만 냈으나 올 1월엔 2배인 1000만원을 내야 한다.

3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신고일 기준)는 1180건으로 실거래가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늘었던 작년 12월(6862건)에 비해서는 83%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던 2006년 11월(2만1492건)까지 치솟다가 2008년 11월(1269건)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2000~3000건까지 떨어졌던 월별 매매거래 건수는 작년 ‘9·10 부동산거래 정상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으로 10월 4065건, 11월 4758건, 12월 6862건으로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늦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는 급감하고, 전세 거래만 급증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