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1년 휴직, 배우자가 출산하면 1주일간 휴가.’

현대백화점의 ‘가족 친화경영’이 유통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여직원이 출산을 하면 100일의 출산휴가에 이어 추가로 최장 1년까지 휴직이 이어지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이를 낳은 여직원이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휴직을 원하지 않는 여직원은 출산휴가가 끝난 뒤 바로 복귀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6세를 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남자 직원에게 주는 유급 휴가(7일)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에게 보장된 유급 출산휴가는 3일이다. 신세계백화점은 3개월의 유급휴가를 포함해 최장 2년의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