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소속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해 6~7월 세 차례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또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도매상들이 저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결의 사항을 3차에 걸쳐 공문으로 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약품 도매상들은 이로 인해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 입찰을 실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 조달 차질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도매상 중 16개 도매상이 계약을 파기했다. 이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6000만원)을 환수조치 당하고, 향후 정부 입찰에 대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았다.

84개 의약품목 중 계약파기 품목은 49개에 달한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49개 품목을 높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했다.

공정위 측은 "제약협회가 소속 제약사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인 입찰참여여부 및 입찰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 도매상, 병원 등 관련 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