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쾌락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히로뽕을 투약, 정신·육체적 성장에 해를 끼친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월 부산시내 모텔과 주택에서 2차례에 걸쳐 황모(16·여)양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뒤 10만원씩 준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황양에게 13만5천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지난해 11월에는 혼자 히로뽕을 투약하고 0.32g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