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17일 SK텔레콤이 이동통신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시키고, 판매점영업코드 정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 차단 등 부당을 불이익을 통해 거래강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악관 게시판에까지 등장한 `韓 선거부정` 주장 ㆍ기구한 `北여인`…中 팔려가 `인신매매범`으로 전락 ㆍ사람 말 배우려다 욕설 배운 슈퍼컴퓨터 "헛소리" ㆍ현아 중학생 시절 VS 현재, 비교하니 달라진 건 ‘머리길이?’ ㆍ윤세아 후유증, 하와이 신혼여행 사진 공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