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내달 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건축법)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주택법) 등 관련 법에서 인증기준과 대상이 중첩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인증기관 관리 강화에 필요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5년)하고, 인증심사원 교육 규정 강화 등도 신설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