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내달 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건축법)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주택법)가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중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5년)하고,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라는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영문명칭 공모(G-SEED)를 거쳐 BI(브랜드 이미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LEED(미국 친환경건축물 인증)처럼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