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법원 경매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낡은 집을 헐고 다세대 등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경매정보 업체인 부동산태인은 지난해 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의 주택 1만6000여가구를 조사한 결과 25개구 중 절반이 넘는 13개구에서 단독주택의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6일 밝혔다.

구별로 보면 지난해 강남구에선 39개의 단독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10개가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의 평균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109.5%로 25개구 중 가장 높았다. 입찰 경쟁률 역시 6 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낙찰가율은 76.7%와 71.4%에 그쳤다. 광진구의 단독주택 낙찰가율도 89%로 높았다. 그 뒤를 강동구(84.1%) 마포구 (83.8%) 등이 이었다.

서울에서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은 것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전문인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이들이 대지지분 132㎡(40평) 이상의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며 “아파트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유찰되지만 단독주택은 한 번만 유찰돼도 응찰자들이 몰린다”고 전했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수리한 뒤 바로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내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 매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은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는 전년 대비 0.8% 올랐으나 아파트와 연립주택 매매가는 각각 0.2%와 0.3% 떨어졌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수십억원대 고급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10억원 이하의 중소형 단독주택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반면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과 맞물려 당분간 낙찰가율이 계속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