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비 단가 확정…표준 품셈 151개 항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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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 현장의 공사비 산정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 품셈(품이 들어가는 수량과 가치 책정) 151개 항목을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품셈 항목 수는 기존보다 20개 늘어난 2458개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와 시방서(설계도면에 기록하기 힘든 공사 일정, 공사재료, 납품일 등을 기록한 문서) 기준 변화에 따른 신규항목을 제정했다.
현장 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인력작업 때 할증기준 등을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월 발표 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정부는 매년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품셈 항목 수는 기존보다 20개 늘어난 2458개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와 시방서(설계도면에 기록하기 힘든 공사 일정, 공사재료, 납품일 등을 기록한 문서) 기준 변화에 따른 신규항목을 제정했다.
현장 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인력작업 때 할증기준 등을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월 발표 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