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신국제감사기준을 전면 수용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 회계감사기준이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절차가 규정된 것으로, 이번 승인은 우리나라 회계감사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일부 큰 회계법인 내에는 포렌직(Forensic) 팀이라는 부서가 있다. 불법행위나 기업비리를 밝혀내는 부정적발 감사팀으로 대개는 기업 내부의 감사팀의 역할인데, 회계법인이 의뢰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발 감사는 회계감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기업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경영활동을 나타내는 재무서류가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한 제3자로서 유일하게 신뢰성을 검증해주는 회계 전문가다.

이때 공인회계사는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회계오류나 기업의 의도적인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하고나서 모든 회계부정이나, 숨겨진 기업 비리를 적발하지 못하면 마치 공인회계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회계감사의 책임문제가 사회적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는 마치 공인회계사가 회계부정이나 기업비리를 100% 발견해야 하는 ‘부정적발’ 감사책임까지 자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의 작성, 회계부정과 오류의 예방책임 등은 우선적으로 기업 내부감시기구와 최고경영자에게 있다. 더구나 불법행위는 더욱 그렇다. 회계감사는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 진실된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반대로 기업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나 분식회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부정적발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효과까지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수행 시 기업의 부정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미국처럼 이사회나 감사 등에 보고하고 회사로 하여금 부정적발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성원 < 한국공인회계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