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업무 체계가 단일화되고 건설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는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선 법률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꿨다.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은 설계 감리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구분돼 있다. 개정안에는 이들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해 사업등록, 영업양도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역할별로 분리·관리돼 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로 통합했다.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된다. 또 국가 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