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포탈 범죄의 형량이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세금 200억원 이상을 포탈하면 최대 징역 12년에 처해지며, 형 감경 사유가 있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상당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7일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범죄 액수가 클수록 형량이 높아진다. 조세포탈액이 5억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가 30억원 이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되는 경우의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양형위 측은 전했다.

▶본지 12월15일자 A19면 참조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범죄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기본형이 5~9년, 가중되면 8~12년이다. 형 감경요소가 있다 해도 최하 4년이어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기준형)이 2~4년, 1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이 4~6년이다.

과거 법원에서 5억원 이상 조세포탈범도 3년 이하 징역형을 주로 선고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역시 형량이 올라갔다.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기본형이 1~2년,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 8월~1년2월이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형이 3~6년, 가중되면 5~7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이면 기본형이 2~4년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공무원 등이 조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 일반공갈의 경우 이득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6월~1년을 선고하되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10월~2년6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등은 일반 공갈보다 높은 형량 범위를 정했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