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공공공사의 단가조정, 원가분석 등 사전계약심사제도를 통해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부터 도입된 사전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계약 체결 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주로 설계 이후 과정에 적용돼 왔다.

서울시는 공공공사의 단가조정·설계오류 등 기본 사항 점검으로 1367억원을 줄였다. 또 외부전문가와 발주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가분석자문회에서 573억원, 서울형 품셈 개발로 60억원을 각각 절약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설계 내용’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사전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시행하고 7월1일부터는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설계 중에 심사가 이뤄지면 기존에 단가의 적정성이나 설계오류 수정 등만을 점검했던 단순심사에서 벗어나 주요 공정과 공법, 설계내용의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이뤄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혜경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내년부터 설계와 관련된 사전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약 90억원의 추가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