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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분양권과 달리 아파트 동·호수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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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46)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입주권은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대체해 받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재개발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조합을 설립하고 이 지역에 새로 건설한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원들은 일반인보다 재건축아파트를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평형은 확정돼 있으나 동과 호수는 미확정이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에서 청약신청을 해 당첨이 되고난 후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다. 아파트나 상가의 소유권으로, 청약통장 등에 의해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게 될 부동산에 대한 취득권리라고 보면 된다. 입주권과는 다르게 평형, 동과 호수가 확정돼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건물의 취득 시점도 다르다. 입주권은 재건축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은 때를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취득 시점으로 본다. 분양권은 잔금의 청산일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점으로 본다. 입주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는 입주권을 가진 소유자가 아파트가 건설되기 이전에 ‘권리금(프리미엄)’을 받고 소유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다.

    고상철 < 와우랜드 공법 교수 >


    '와우랜드' 회원 가입하면 2013년 강의가 무료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가 2012년 마지막 이벤트를 벌인다. 12월 이벤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와우랜드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30명을 뽑아 2013년 합격두드림 풀패키지 강의를 무료로 증정한다.

    50만원 상당의 2013년 연회원 종합반 강의는 기초입문, 기본이론, 문제풀이, 핵심요약, 모의고사, 최종정리의 정규과정 총 6단계로 구성돼 있다. 교재는 와우랜드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행운의 12월 이벤트 당첨자는 2013년 1월3일 와우랜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들에게는 문자로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 홈페이지(www.wowland.co.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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