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세종청사 이전 후 첫 대외 회의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중토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법학자, 고법 부장판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중토위는 통상 매달 1회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와 보상금의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등 156건을 상정·재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