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이익 '뻥튀기' 걸러낸다…재개발 사업비 공개 전 3단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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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시행자(추진위원회·조합)는 주민(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정분담금 공개에 앞서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이익을 부풀리거나 사업비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해 정비사업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별도의 검증 없이 시행 주체가 자체적으로 추정분담금을 계산해 적잖은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추진 주체(시행자)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공개하기 이전에 검증을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비사업 사업성은 일반적으로 추정 분양수입(개발이익)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개발 이전 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추정분담금은 개발 이전 자산에 사업성을 곱해 권리가액을 구한 뒤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가를 빼서 구한다.
하지만 분양수입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웃한 지역 같은 크기의 주택 분양가 대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형 단지 분양가를 적용해 개발이익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았다.
추정분담금 검증은 25개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맡는다. 검증위원회는 서울시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 태스크포스(TF) 인력 100명을 활용한다.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세무사, 정비업체에 소속된 정비사업 전문가들이다.
검증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이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이전 △분양신청 통지 시 등 단계마다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해 검증한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조합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단계별로 제한을 받게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