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간 아동 보육료 역차별이 없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육료 역차별 논란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겐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 반면 일반가정 자녀에겐 전액 지원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현재 0~5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급받고 있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원비)가 전액 지급되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36개월까지 10만원~20만원의 보조금(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경우 현재 0~2세와 5세는 전 계층에 원비가 전액 지급되지만 3~4세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되면서 역차별 주장이 나왔다.

특히 맞벌이 등으로 3~4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가정이 0~2세 가정보다 많아 소득 상위 30% 이내 일반 가정의 민원이 많았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역차별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내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3~5세에 대해 원비를 전액 지급하고, 0~2세까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개월 수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 진영이 모두 내년부터 0~5세까지 모든 보육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약하고 있어 역차별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두 후보 진영 모두 5세까지 보육시설에 맡기면 원비를 전액 지급하고 보내지 않으면 20만원 안팎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이나 일반 가정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내국인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원성이 많아 부담스러웠다"며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