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가구 수(일반분양 물량)를 기존 전체 가구의 10%로 허용해준 주택법(리모델링 활성화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 지났다. 하지만 주택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수직증축을 통한 가구 수 늘리기를 허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법에 따르면 단지 좌우나 앞뒤로 키울 수 있는 ‘수평증축’과 여유부지에 별개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별동증축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또 기존 가구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도 있다. 전용 85㎡형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구별 증축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수직증축은 1층을 필로티로 비울 때만 1개 층에 한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정도면 일반분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 수 늘리기가 가능해서 분담금도 절감되는 등 대부분 단지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한 수직증축 불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조건만으로도 최소비용으로 주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절감 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정부 보조금 등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고 수직증축이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1개 층만 조건 없이 수직증축을 허용해줘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전용 85㎡를 재건축하는 데 추가 비용이 3억원가량 드는 반면 맞춤형 리모델링은 1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수직증축과 공사비 절감 노력이 더해지면 1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층수를 올리는 수평증축은 땅을 파고 골조를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2개월 정도 걸리지만, 수직증축은 12~15개월이면 마무리되는 것도 장점이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법적으로 허용된 별동·수평증축은 건폐율이 높아지고 사생활 침해, 일조권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1개 층만 조건 없이 올려줘도 수요자 부담이 크게 줄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