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별 도시의 일정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간다. 재해취약지역에는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넘겨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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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도시의 특정구역을 지정,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 이에 따른 비용·시간 낭비의 지적이 많았다.

또 상습 침수, 산사태,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도시 방재지구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