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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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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 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관 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하도급자보호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처가 원도급자에게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 공사비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은 하도급률(원도급자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82% 미만인 경우에서 발주금액의 60%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도급자가 받는 공사비가 더 올라가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원도급과 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및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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