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10년·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거나 교화되는 모습 없이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해 다시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는 오히려 범죄책임을 전자발찌로 돌려 합리화하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혹한 처벌이라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이유가 있더라도 유사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 사형을 정당화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나 국가 유지존립에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씨는 재판장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떨군채 재판장의 판결을 들었다.

숨진 A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이 끝난뒤 기자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며 무기징역 선고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