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동도 봉우리는 '우산봉', 서도는 '대한봉'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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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구성하는 동도(98.6m)와 서도(168.5m) 봉우리의 공식지명이 각각 ‘우산봉’과 ‘대한봉’으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어 독도의 봉우리 및 부속도서와 경기도의 무인도서 등의 지명을 제정, 29일부터 공식 사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독도 지명정비계획을 마련, 경상북도 및 울릉군과 공동으로 지명정비작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무분별한 지명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 지명을 새롭게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시대 우산도로 기록됐던 것을 반영, 동도 봉우리 이름을 ‘우산봉’으로 정했다. 또 서도 봉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대한봉’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외래어 등으로 불리던 ‘동키바위’는 예전 해녀들이 쉬었던 바위라는 의미인 ‘해녀바위’로, ‘탱크바위’는 탱크를 전차로 순화해 ‘전차바위’로 각각 정했다. 이미 제정된 미역바위 등 7곳의 지명 유래를 보완했고 바위로 분류됐던 ‘탕건봉’을 봉우리로 재분류했다. 이로써 독도에는 ‘독도’, ‘동도’, ‘서도’ 지명과 부속도서 16개, 주요 지형 10개 등 총 29개의 지명이 확정됐다.
이들 지명은 국가기본도, 교과서 및 인터넷 포털지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 및 국토포털(www.land.go.kr)을 통해 대국민 지명 서비스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열어 독도의 봉우리 및 부속도서와 경기도의 무인도서 등의 지명을 제정, 29일부터 공식 사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독도 지명정비계획을 마련, 경상북도 및 울릉군과 공동으로 지명정비작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무분별한 지명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 지명을 새롭게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시대 우산도로 기록됐던 것을 반영, 동도 봉우리 이름을 ‘우산봉’으로 정했다. 또 서도 봉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상징하는 ‘대한봉’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외래어 등으로 불리던 ‘동키바위’는 예전 해녀들이 쉬었던 바위라는 의미인 ‘해녀바위’로, ‘탱크바위’는 탱크를 전차로 순화해 ‘전차바위’로 각각 정했다. 이미 제정된 미역바위 등 7곳의 지명 유래를 보완했고 바위로 분류됐던 ‘탕건봉’을 봉우리로 재분류했다. 이로써 독도에는 ‘독도’, ‘동도’, ‘서도’ 지명과 부속도서 16개, 주요 지형 10개 등 총 29개의 지명이 확정됐다.
이들 지명은 국가기본도, 교과서 및 인터넷 포털지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kr) 및 국토포털(www.land.go.kr)을 통해 대국민 지명 서비스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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