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달 2일부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에 따라 관내 유치원 36개소와 어린이집 199개소 등 235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다.

이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