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담당 의사가 5시간 정도 연락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진료했을 경우 병원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고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성실한 진료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봐야 했던 가족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입원 중 사망한 한모씨의 유족들이 고려중앙학원(고려대 의료원 안암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한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모씨는 고려대 의료원 안암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8년 11월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 다음날 새벽 한씨의 주치의는 5분 정도 소요되는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씨는 다시 통증을 호소했고 담당 간호사는 한씨의 주치의와 당직의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의사 2명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동안 한씨는 진통제 2회 투여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약 5시간 후 연락이 닿은 주치의에게 시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한씨가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중환자와 응급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당직의와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5시간 가까이 응하지 않는 것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는 고인에게 1400만원, 고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고인의 아들에게 100만원을 책정한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