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912조 가계부채 폭탄 ‘뇌관’…공공·민간자금 적극 활용을


기업들이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구조조정의 태풍이 다시 불 조짐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빠른 속도로 실물로 옮겨가고, 불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상황은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 경보에 다들 둔감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주택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은행 대출금의 상환 부담이다. 이른바 ‘하우스푸어(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주택담보대출자)’ 문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은 대출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 등이 환매 조건부로 주택을 매입해줄 필요가 있다.

또 비제도권에서까지 돈을 빌려 연체가 심한 다중채무자는 과감하게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작년 말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으로 10년 전인 2001년 말(342조원)보다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후에도 증가해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는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중산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집주인이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아서 빚을 줄이는 대신 매각한 지분만큼에 대해 월세(임차료)를 내도록 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푸어’ 은행에도 책임…대출만기 여러 개로 쪼개야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은행이 집을 통째로 매입한 뒤 집주인에게 월세로 살도록 하고, 나중에 되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세일 앤드 리스(매각 후 재임대)’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를 세분화해 차별화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이하 생략>


반대 송인호 KDI연구원

집없는 저소득층과 형평성 문제…투자실패 보전땐 ‘도덕적 해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기능과 배치될 뿐 아니라 투자의 자기책임성을 부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인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하우스푸어에 공공기관을 동원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가구에서 하우스푸어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소득 3분위(상위 40~60%)와 소득 4분위(상위 20~40%) 가구에서 하우스푸어 비중은 각각 14%와 1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4.6%에 불과하다.

이들 저소득층 가구는 대체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설령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형 평형을 갖고 있어 하우스푸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가구는 적정 소득 수준에 비해 다소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대형 평형의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비중이 높다. 자칫 공공기관을 활용한 하우스푸어 대책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라는 형평성 원칙과 배치될 수 있다.

◇효과도 단기간에 그칠 우려…공공부문 부실화 가능성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은 실질적인 저소득층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을 권장하는 형태가 돼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최하위 1분위 가구가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중·대형 평형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자. 이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경우 하우스푸어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보다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중·대형 평형의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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