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내년 말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지을 신사옥 면적(11만401㎡)을 기존 사옥보다 4.5배나 넓히기로 했다. 이 가운데 업무용 시설(지하주차장 1만2180㎡ 포함)이 5만8232㎡이고, 특수시설이 5만2169㎡를 차지한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받은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배드민턴장, 직원사택 등 특수시설이 더 넓어 배보다 배꼽이 큰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빚더미에 쌓인 산하 공공기관들의 호화청사 건설을 비판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전 기관들은 신청사 기준에 맞게 건축 중’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 해명 요지는 “정부의 이전계획 지침에 1인당 업무시설 면적(56.53㎡)은 주차장·복도 등 공용시설 면적을 포함한 수치며, 산하기관 신청사들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1인당 면적이 56.2㎡이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지적공사는 각각 55.6㎡, 56.3㎡이다. 대한주택보증은 60.4㎡로 규정을 초과했고, 나머지 기관도 대부분 1인당 업무시설 기준을 ‘꽉 채운 면적’으로 청사를 짓는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 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7~17㎡)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수치’라는 개념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관 신청사는 기존 정부청사 1인당 면적기준의 두 배를 웃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청사들은 30~40년 전에 지어졌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난 데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업무 쾌적성 확보 등의 측면을 고려했다”며 산하기관들을 두둔했다.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보육시설, 피트니스센터(체력단련장), 수영장, 박물관 등 특수시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리조트급 사옥’이란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요령부득이다.

신청사 건립 재원도 문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공기관들의 기존 청사 매각작업도 부진하다. 기존 청사 매각비용으로 신청사를 지으려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 부채는 총 160조원에 이른다. 이들의 부채와 호화 청사 건립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도 시원찮을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신사옥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