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2년 연속 늘어나는 이유 알고보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분양은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세종시 등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수도권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체 상품의 건축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9일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 대한주택보증(대주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주보의 분양보증 실적은 25조254억원으로 집계돼 최근 3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실적인 21조7355억원보다 약 15% 늘어난 수준이다. 2년 전인 2010년 1~9월 실적(13조5143억원)과 비교하면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분양의 이행 또는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험이다.주택법상 20가구 이상의 민간분양주택(아파트·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짓기 위해서는 대주보 분양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보증실적이 커졌다는 것은 분양계획 물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 인허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8만7000가구에 그쳤던 전국 주택인허가 건수는 2011년 54만9594가구로 42% 증가했다. 상반기도 23만8465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벌써 한해 목표량인 45만가구의 약 53%를 채웠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9일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 대한주택보증(대주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주보의 분양보증 실적은 25조254억원으로 집계돼 최근 3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실적인 21조7355억원보다 약 15% 늘어난 수준이다. 2년 전인 2010년 1~9월 실적(13조5143억원)과 비교하면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분양의 이행 또는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험이다.주택법상 20가구 이상의 민간분양주택(아파트·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짓기 위해서는 대주보 분양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보증실적이 커졌다는 것은 분양계획 물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 인허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8만7000가구에 그쳤던 전국 주택인허가 건수는 2011년 54만9594가구로 42% 증가했다. 상반기도 23만8465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벌써 한해 목표량인 45만가구의 약 53%를 채웠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