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최근 사업이 중단된 부천시 춘의1-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재정비사업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투입된 비용)’ 325억원을 청구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10월5일자 A31면 참조

부천시는 9일 김만수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조합이 사용한 금액(50억)의 7배가 넘는 비용을 청구한 시공사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매몰비용 산정방식과 구체적인 세부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부천시는 또 “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들에게 재개발 사업비의 변제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모든 조합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춘의1-1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702명이어서 시공사가 배상을 요구한 325억원을 주민 수로 나눌 경우 1인당 46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천시는 “국가와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을 악용해 시공사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건설사가 손실 보전에만 급급해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컨소시엄 측은 “조합을 상대로 최소한의 법적절차를 밟은 것일 뿐 조합원의 실질적 비용부담 여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법적 조치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춘의1-1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지난 8월 토지 등 소유자 702명 중 353명(50.28%)이 조합설립 반대에 동의, 조합인가가 취소됐다. 이후 시공사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등 325억원을 지급하라고 조합에 요구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