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 4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1순위는 외국인 투자기업 근무자, 2순위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 3순위는 국제기구 근무자다. 같은 순위일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SH공사는 이 기준에 따라 우면2지구 1단지(178가구)를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지정하고 15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외국인 주거환경이 개선돼 외국인 투자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