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 강제추행 혐의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대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인데, 장소 상 굳이 가로등이 설치된 대로변에서 추행한 점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로 술 취한 피해자를 대신해 그 지인에게 '잘 도착했다'는 취지로 전화까지 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하기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1시9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자신의 택시에 태운 A(44·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택시 내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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