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47)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28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10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의 진술 및 정황을 볼 때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당시 이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무죄”라며 “이 전 지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및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