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전 지사가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금품을 받았다"면서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 회장이 적극적으로 건넸고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이 전 지사를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이 전 지사는 선고 직후 "이 정부 들어서 모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긴 어둠의 터널도 이제 끝이라 생각한다.

항소심에서 나머지 혐의 하나도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