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건강식품을 치매와 골다공증, 심장마비 예방 등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약값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배모씨(31)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 등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990㎡(약 300평) 규모 대형 판매장을 차려놓고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증받지도 않은 생녹용과 6년근 홍삼을 ‘뇌세포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 심장마비, 기억력 상실, 관절염, 담석 등에도 좋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판매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하루 두 차례씩 대중가요 공연을 열어 59세 이상 여성 회원 500여명을 단숨에 끌어 모았다. 이런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환심을 산 뒤엔 시중가가 240만원인 생녹용은 두 배에 가까운 438만원에, 50만원짜리 6년근 홍삼은 128만원에 팔아 총 1억7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말했다.

또한, 다른 회원을 데려와 1주일 안에 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순금 반 돈짜리 펜던트를 주겠다고 홍보해 회원 간 구매 경쟁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판매업자들이 자식처럼 대해서 집보다 편한 느낌을 받아 판매장에 나갔고, 물건도 구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