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투기과열지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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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별공급 요건 완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아파트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을 할 수 없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외국인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게 된다. 그동안은 당첨된 뒤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이 불가능했다. 민영주택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국민주택은 재당첨을 유지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외국인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공급을 해줬지만 무주택 가구주 요건은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특별공급은 ‘가구주 요건’을 없애고 공급대상과 방법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 예치금을 늘릴 때 적용되던 청약제한기간도 완화된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이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 때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중대형 주택의 청약기회를 넓혔다.
주택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던 공고의무도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로 추가된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공공·민간공동사업자 등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가구주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내용 중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은 규칙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게 된다. 그동안은 당첨된 뒤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이 불가능했다. 민영주택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국민주택은 재당첨을 유지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외국인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공급을 해줬지만 무주택 가구주 요건은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 특별공급은 ‘가구주 요건’을 없애고 공급대상과 방법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 예치금을 늘릴 때 적용되던 청약제한기간도 완화된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이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 때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중대형 주택의 청약기회를 넓혔다.
주택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던 공고의무도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로 추가된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공공·민간공동사업자 등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가구주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내용 중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은 규칙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