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가 2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롯데호텔이 독점 판매권을 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항 면세점 내 술·담배 판매 사업자를 복수 선정하는 방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당초 2008년 3월 면세점 선정 때 술·담배에 한해 롯데 측에 5년간 독점사업권을 내줬다. 과당 경쟁을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공정위는 롯데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부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인천공항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며 “정부 방침에 따라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 구입할 수 있는 전통주 수량을 최대 50병에서 100병으로 늘릴 방침이다. 선물용으로 전통주를 대량 주문할 때 수량 제한에 따른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전통주는 농민이나 농민단체 등이 만든 술로 막걸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최대 2ℓ로 돼 있는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도 최대 10ℓ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 행사 때 막걸리를 대량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형 공사에 신생 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공 경험이 없는 설립 3년 미만 업체는 입찰에서 아예 배제되지만 앞으로는 기존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수입 화장품 가격이 수입가 대비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온라인 화장품 수입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