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아파트는 재건축에 필요한 기간(서울은 20~40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서울 목동과 상계동 일대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강남권 재건축예정 단지들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정법 개정으로 재건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992년 이전 수도권 입주 아파트는 61만1012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이 29만5068가구로 절반에 달하고 경기(18만8054가구)와 인천(12만7440가구) 순이다.

서울은 상계동 주공 1~16단지가 있는 노원구가 6만9513가구로 가장 많고,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가 위치한 양천구가 3만1198가구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2만8855가구)와 송파구(2만6211가구)도 해당 아파트가 많다.

경기에서는 광명시(2만9405가구) 수원시(2만9032가구) 부천시(2만6406가구)가 재건축 조기 추진이 기대된다.

내년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신시가지 1단지를 제외하고 2016~2022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목동 2~14단지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목동 하늘공인 대표는 “신시가지 단지들은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가능성이 낮아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여왔다”며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매수를 미루던 수요자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투자 심리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 붐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