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세·양도세 감면 방안과 관련, 건설업계가 감면 대상을 신규주택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19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받았거나 절차를 진행중인 신규주택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세제 감면 대상을 미분양주택으로 제한할 경우 미분양 해소 효과보다는 신규주택의 청약 외면으로 이어져 오히려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신규 분양주택은 총 8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들 주택이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신규 분양사업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감면 기간 이후에도 상당기간 공급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감면 대상을 신규주택까지 확대해야 주택거래와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고용창출로도 이어져 서민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금 감면 조치는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