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서울 포함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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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매입지역의 경우 종전까지 서울을 제외했으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한다.
주택보증은 2008년 11월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만5813가구를 매입해 2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건설사에 지원해왔다.
매입대상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률 30% 이상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매입지역의 경우 종전까지 서울을 제외했으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한다.
주택보증은 2008년 11월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만5813가구를 매입해 2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건설사에 지원해왔다.
매입대상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률 30% 이상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