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감면 소급적용…시장 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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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지연 줄어 '거래 숨통'
양도세 면제 '동탄2' 해당 안돼
양도세 면제 '동탄2' 해당 안돼
주택업계는 시행일자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에서 ‘대책 발표일’로 앞당기고, 감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책 발표 시점인 10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장 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당초 취득세는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연말까지 잔금일과 이전등기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3·22 대책’에서도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했다. 취득세가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되면 시장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책 적용 기간이 10일부터 연말까지로 한 달가량 늘어나게 되고 입주를 앞둔 단지의 잔금 납부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공백 문제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기존 2%였던 취득세가 1%로 줄어들면 구입 문턱이 낮아져 매수를 저울질하던 잠재 매수자들이 당장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취득세를 소급 적용하면 시행일까지 입주 잔금을 미루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양도세도 소급 적용되면 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한해 그 이후 계약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주까지 계약을 받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의 미분양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정책은 지난해 2·11대책 때는 소급하지 않고 법 시행일 당시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됐다.
건설업계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정책의 시행일 소급 적용과 더불어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세금 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10일로 소급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인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용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면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 수요가 생겨 ‘단기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