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10개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위원회 등은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174건,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며 지난달 말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와 허위 표시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10개 업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와 옥시레킷벤키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3개 업체를 지난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살균물질인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흡입해도 안전하다' 등의 문구를 썼다.

PHMG와 PGH는 피부에 닿거나 소량을 먹을 때는 독성이 적지만 코로 흡입하면 폐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지난해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