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모양이다. 국토해양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하지만, 주택투기지역이 한 곳도 없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지역도 더 늘리기 어려운 형편이고 보면 분양가 규제는 차제에 폐지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함께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려고 한시적으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취득세 감면 같은 전에 보기 힘든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값 폭등기에 도입됐던 대표적인 규제다. 지금은 주택거래가 안 되고 집값이 너무 떨어져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당연히 분양가 규제도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을 자극하기보다 구매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쉽지 않다.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경제상황이 가장 클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가격 통제제도가 그렇듯이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면 적정한 시장가격이 나온다는 태생적인 오류에서 출발한다. 원가만 해도 그렇다. 분양가 비중이 많게는 60%나 되는 땅값만 해도 매입시기, 금융비용, 용적률 등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적정 이윤이란 것은 당사자인 건설업체도 알기 어렵다. 게다가 집값은 주택 위치,아파트 브랜드 인지도, 사용하는 건자재와 마감재 등의 품질, 소비자 선호도, 심지어 층과 방향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난다.

원가를 규제해 시장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부터 잘못이다. 원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기름값 소동을 통해 익히 아는 바다.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원가를 후려쳐 시장가격을 낮추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그런 식이다. 명품일수록 원가와 시장가격 간 차이가 크다. 원가를 낮춘다고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