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위약금 10% 넘으면 불공정
아파트를 사거나 상가를 분양받기로 했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은 매매대금이나 분양대금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초과하는 위약금은 약관법상 무효이며 과도한 위약금을 낸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가 꼽은 대표적 불공정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위약금은 10%라는 게 약관법 취지”라며 “실제로는 분양대금의 20~4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상가를 분양한 A분양회사는 입점 업체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20~30%의 위약금을 물리다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분양업체는 2010년 상가를 분양하면서 계약금만 납입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분양대금의 20%,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한 경우 분양대금의 4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했을 때 관리사무소가 30%를 초과하는 연체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일부 아파트는 체납액에 대해 연 34%의 연체료를 부과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샀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연체수수료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가 연 14~21%이고 각종 공과금 연체료율이 연 1.5~5% 정도”라며 “연 30%가 넘는 연체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준공한 아파트나 상가가 분양 당시 광고나 조감도와 차이가 있는데도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도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소비자는 통상 광고나 조감도를 근거로 판단한다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이 밖에 사업자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넣고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앞서 납부한 대금의 이자를 돌려주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약정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도 약관법에 저촉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