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서비스는 위성방송의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제공되고 동일한 가입자 인증장치를 이용해 가입자에게 방송이 제공된다는 면에서 기존의 접시 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과 차이가 없다. 단지 전파신호가 지상에 수신된 뒤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돼 전달된다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다.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방송법 제2조 제2호 다목)으로 정의돼 있다. 위성방송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방송법 규정은 없다.

DCS 서비스는 인공위성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지상에서 방송을 수신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방송을 행한다는 방송법상의 정의를 위반하지 않는 서비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DC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공위성 신호를 가입자가 아닌 KT전화국이 수신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직접 수신 목적 송신으로 보기 어렵고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하므로 무선국을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전파신호는 개별 가입자를 구별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방송신호다.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것은 KT전화국이 아니라 KT전화국에 설치된 스카이라이프의 DCS 장비다. 장소가 KT전화국일 뿐 KT가 수신하는 것이 아니다. KT전화국이 위성신호를 수신한다는 방통위 지적은 억지스러운 주장일 뿐이다.

스카이라이프 장비로 수신…가입자만 방송 시청 가능

또 방통위는 ‘직접 수신’ 목적이 아니므로 무선국 운용범위를 벗어나 전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CS 장비는 가입자가 아니라 스카이라이프가 관리하는 것이므로 DCS 장비가 수신하는 것은 가입자가 ‘직접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방통위 주장의 핵심이다.

‘직접 수신’이라는 시행령의 문구를 이해하려면 다른 조항과 비교해야 법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직접 수신’이라는 표현은 전파법 시행령의 같은 조항에 있는 지상파방송업무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업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라고 되어 있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지상파방송은 시청자들이 모두 안테나를 달아서 ‘직접 수신’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수신하면 DCS처럼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직접 수신의 주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문에서는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특정다수의 시청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수신해야 한다는 면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지 시청자 개개인에 의해 수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지상파방송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신호가 수신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전파신호가 미약한 음영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공시청 장비를 설치해 공동으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한 후 지역 주민에게 유선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사업을 방통위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공시청설비를 통한 지상파방송 수신은 개념상 DCS와 다를 것이 없는 방식이다. 위성신호를 수신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도심일수록 많으며 이런 지역의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위성신호를 수신해 유선으로 전송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방통위는 가입자가 아닌 KT전화국이 위성신호를 수신하고 있으므로 무선국 운용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위성신호는 KT전화국이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의 DCS 장비가 수신하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의 DCS 장비는 가입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 스카이라이프가 방송수신료를 내는 가입자도 아닌 사람에게 방송신호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사람이 가입자로 한정돼 있고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방송신호를 발사하는 방식에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인공위성 무선국의 운용범위가 어떻게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한 것이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 주장이다. 그러나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이 모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드라마 시청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재 인터넷을 통한 방송시청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pooq라는 앱을 통해 인터넷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법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에어리오(AEREO) 서비스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전파를 가입자 대신 수신해서 인터넷신호로 바꿔 가입자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지상파를 보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국 법원은 이를 적법한 서비스로 인정한 상태다.

ICT융합법 없어…방통융합산업 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으로 규정하려면 IPTV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스마트TV에서 인터넷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 자신이 IPTV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일도 있다. IPTV 해당 여부는 단순히 IP망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방송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양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DCS 서비스는 방송 전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방향으로 뿌려지는 인공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내는 신호가 DCS 장비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에 전달될 수 없다. DCS 장비와 가입자 사이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양방향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DCS 장비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 송출하는 장비가 아니라 전파신호를 인터넷신호로 변환하는 장비일 뿐이다. 일부 구간의 변환장비와의 양방향 가능성을 이유로 IPTV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해석이다.

DCS 서비스는 이름에 컨버전스가 사용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전달방식이 융합된 서비스다. 법문 어디에도 이러한 융합이 금지돼 있지 않다. 최근의 산업발달은 모두 융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가 융합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문기탁 < 성신여대 법학대학 교수 >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29기) 수료 △변호사 △성신여대 법학대학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