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집 쫓아가 성폭행 20대男 징역 5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 의한 감정 결과에 나타난 성범죄 재범 가능성, 이번 성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5시10분께 충북 청원군 자신의 아파트로 가던 중 승강기에서 만난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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