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3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 의한 감정 결과에 나타난 성범죄 재범 가능성, 이번 성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5시10분께 충북 청원군 자신의 아파트로 가던 중 승강기에서 만난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