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지지부진한 서울 남대문시장과 명동·다동·무교동·서소문 등 도심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리모델링과 신·증축이 쉬워진다. 재개발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심기능 활성화를 최대한 꾀하겠다는 취지다.

중구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도시환경정비(옛 도심재개발)구역 내 사업 미시행 지구에서 이달부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건축규제 완화는 구청장의 재량이다.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은 리모델링(대수선)과 연면적 10분의 1 범위 내 증축을 허용하되, 건폐율(개발용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토지 규모와 관계없이 2층 이하, 85㎡ 이하로만 허가했던 신축 규모도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총 연면적 비율) 200% 이하, 4층 이하로 확대한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등에선 허가 없이 1층 상가 공간을 넓히거나 층수를 높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와 중구는 1970년대 초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대거 지정하면서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충족시키고 신축 건물을 철거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증축 등 건축행위를 까다롭게 제한해왔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40년간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구역들에선 붕괴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노후 건물들로 인해 도심이 쇠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관광객들도 더 유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신 앞으로 과도한 건축행위가 이어질 것에 대비, 중구는 건축완화 방안을 정비계획제안서 접수나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970~1980년대 중구와 종로구에서 많이 지정됐다. 중구에는 22개 구역, 162개 지구(96만4941㎡)가 있어 서울시 전체 54개 구역 409개 지구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162개 지구 중 33%(54곳)는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