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와 같은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 퇴출에 나선다.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들 부실 업체 때문에 견실한 건설사마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하도급 업체 부실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작년까지 4년간 1만6409개가 영업정지, 2899개가 등록 말소되는 등 총 1만9308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늘면서 전체 건설사는 2007년 5만5301개에서 올 상반기 5만7229개사로 오히려 2000여개 가까이 증가했다.

부실 건설업체 난립의 원인 중 하나는 ‘운찰제(運札制·운에 의해 낙찰받는 것)’로 불리는 ‘적격심사 입찰제도’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발주처 예정가와 비슷한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어서 응찰을 많이 할수록 낙찰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대주주 가족과 친인척 이름을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5~10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가 늘면서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입찰 경쟁률이 200 대 1을 웃돌기도 한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건설사 4곳 중 1곳은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부적격업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과 시공제도는 물론 입찰·보증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임금체불과 하도급 업체 부실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